형사
회사 공용노트북 절도 혐의로 억울하게 몰린 의뢰인 - 혐의없음 (2020형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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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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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혐의없음
의사와 변호사는 안만날 수록 좋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때론 병에 걸리고 아프기도 하는 것처럼 변호인을 만나야 할 순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의뢰인은 외국계 재약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평소 미국사이트에서 공동구매 및 직구를 즐겨하던 의뢰인은,
집에 돌아와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을 사기위하여 웹서핑을 하던 중
당일 자정까지 마감인 세일 정보를 보게 되었고,
이내 서둘러 결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공인인증서가 회사에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회사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45분
의뢰인은 급하게 공인인증서를 챙기는 한편,
자신의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되는 것이 생각나
회사의 최신식 공용 노트북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일날 비록 마음이 변하여 구매를 하지 않았고,
다음날 출근은 하였지만,
이미 회사에는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와 있었고,
그와 같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의뢰인은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사실대로 말하기를 권유드렸고,
사실대로 말하였으나,
이미 절도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경찰은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1. 왜 하필 당일만 회사에서 먼 곳에 주차를 하였으며,
2. 왜 마스크를 쓰고 옷을 갈아입고 회사에 들어 갔고,
3. 왜 다음날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았으며,
4. 왜 당일날 실제 공동구매를 하지 않았는지 등
여러 우연이 겹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변호인은 사안이 절도범의가 없이
단순히 사용하고 되돌려 놓으려는 '사용절도'에 해당할 뿐임을 여러 사정을 들어 주장하였고,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기에 무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의 관리자들에게 원만한 내용의 탄원서등을 받아내도록 노력하여, 받아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용절도(실제 절도가 아닌 단순 사용 용도임을 의미합니다.)에 관한
법리주장 및 사실적 정황들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홀어머님이 연로하시고,
생계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금형만 나와도 회사에서 큰 어려움에 처할수 있었던 상황인 바,
참 다행인 사안입니다.
이렇듯 조사참여등 전과정을,
대표변호사인 제가 의뢰인과 직접 함께 고민하고 상의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언제든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