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고소 전 합의] 통매음 헌터 유도 오픈카톡 성기사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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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고소 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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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합의 완료
“ '자신 있는 사람 들어와’를 보고 채팅방에 들어가
성기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아닐지라도 말 한마디 혹은 사진 한장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순식간에 발생하는 범죄인만큼 이 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갈취하는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이나 랜덤채팅 어플 등 온라인 공간 내에서 성기사진이나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헌터가 펼쳐 놓은 덫에 걸려드는 분들이 많아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는 자신의 유도에 넘어와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임시 고소장을 보내오거나 대화 장소를 옮겨 고소 가능성을 겁주게 됩니다.
이 같은 헌터 수법에 겁을 먹게 되면 헌터는 합의금을 요구해오게 되며
고소가 두려운 분들은 요구해 오는 금액을 그대로 보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헌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겁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끊임없는 합의금 입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위 내용과 같은 상황에 놓여 헌터의 소행이 의심되는 시점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픈카톡방에 성기사진을 보낸 의뢰인.
통매음 헌터의 유도에 넘어간 건가요?
오픈채팅방에 성기사진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상대로부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받는 상황 속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픈채팅방 목록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자신있는 사람 들어와”라는 제목을 보고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었고, 바로 성기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성기사진을 확인한 상대 A 씨는 의뢰인에 통매음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또 다른 제안으로 합의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본 변호인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추후 고소에 이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원만한 합의를 하길 희망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대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것으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헌터와 연락을 진행하며 합의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추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으로 끝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통매음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 진행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헌터의 범행이 잇따르며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운더스는 다양한 통매음 헌터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으로 헌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의 진행에 있어 원만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 또한 상대 헌터 A 씨가 기존 통매음 헌터 사건 진행 시 자주 마주했던 헌터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합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