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 선고유예(2020형제2*****)
-
혐의
명예훼손
-
처분결과
선고유예
저는 상대에게 폭행을 당해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뿐인데, 오히려 제가 범죄자가 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의뢰인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앞서 상대방이 오토바이 운전을 잘 하지 못하자
위험하단 생각에 몇차례 클락션을 누르자,
상대방은 창문을 열고 "왜 빵빵대고 **이야?"라고 격하게 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상대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몸싸움을 하는 도중 의뢰인의 차를 발로 차고, 의뢰인을 거칠게 밀고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경찰이 즉각 왔지만, 근처 cctv가 없고, 증인도 없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묻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끝까지 폭행을 부인하였고, 이는 증거불충분 처리가 되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글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100만 원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적극적으로 상대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는 통화자체를 거부한바,
합의를 지속하는 한편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방어전략에 몰두하였습니다.
비록 모든 조사가 마친 뒤
뒤늦게 선임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폭행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이로 인한 이 사건 게시글에 억울한 사정이 있는 점,
허위사실 명예훼손 자체에 대한 법리적 쟁점 등
다양한 사유를 주장하며 선고유예를 해주시기를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결국 마침내 다행히 선고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끝으로 본 재판의 최후변론 중 일부분을 서술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매우 드물고
우리 헌법재판소에도 수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된바 있으며 최근에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하였고,
국회차원에서는 비범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현존하는 법규정의 정신에 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다른 차원에서의 위와 같은 논의는 바로 피고인과 같은 경계선상의 사건이 우리 주변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고인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고,
훗날에도 교육자의 길을 갈 것인바,
작은 전과기록이로도 피고인에게는 천벌과 같은 매우 무거운 형일 것 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긴 시간 크나큰 고통과 반성을 하여왔습니다.
위 사정을 참작하여 ,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디 선고를 유예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