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불송치] 인스타 고소인의 릴스에 성적 댓글 작성
-
혐의
통매음
-
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맞지맞지 땡길 때 아무나 박아넣고 여러명 뒹굴고 ㅇㅇ 맞지맞지”
인스타 고소인의 숏폼(릴스)에 성적 댓글 작성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에서 고소인이 나오는 릴스에 “맞지맞지 땡길 때 아무나 박아넣고 여러명 뒹굴고 ㅇㅇ 맞지맞지” 와 같은
성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속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고자 한 목적은 없었다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매음 사건 성적 목적 없음 무혐의 주장
변호인의 조력)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인스타 숏폼(릴스)를 둘러보던 의뢰인은 우연히 고소인의 릴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릴스는 고소인이 음주하고 클럽에서 놀고 있는 영상이었고
해당 영상 댓글에는 젊은이들의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적인 의견에 동의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밝히고자
“맞지맞지 땡길 때 아무나 박아넣고 여러명 뒹굴고 ㅇㅇ 맞지맞지”의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고소인에 불편함을 끼친 점에 있어서 도의적인 반성은 하지만 댓글 작성에 있어 성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댓글을 작성함에 있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자 한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예상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1시간 정도 일찍 만나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고
조사에 동행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에 격한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비관적 의견을 작성한 것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음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며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스타 댓글에 성적인 내용을 남겨 문제가 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에 도달하게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발언 등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목적이 있다 판단된다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조사 진행 전 수사 초기 단계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