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기소유예] 랜덤채팅ㆍ카톡으로 성관계영상 및 성인용품 사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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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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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상대가 성적 대화에 동의한다는 생각에
국민어장 랜덤채팅 어플과 카톡 메신저로 성적 사진 전송..”
국민어장 랜덤채팅 어플과 카톡 메신저로 고소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사이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순간의 호기심과 욕망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성관계 사진 및 영상을 고소인에 전송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진 및 영상을 받은 이후 고소인은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되려 “내 번호를 줘도 되려나”와 같은 말을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소인이 성적인 대화를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카톡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이어갔고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성인용품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용품 사진을 전송함에 있어 앞서 다른 사람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했을 때
고소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다 생각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 생각했다 하였습니다.
다만 성인용품 사진 전송 이후 고소인은 갑자기 성폭력 처벌법 조항을 언급하며 통매음으로 문제 삼겠다 하였고
끝내 고소에 이르러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고소인이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번호를 주며 묵시적 동의의 태도를 보이다 성인용품 사진을 보내니
갑작스럽게 성폭법 조항을 언급한 부분에 있어 성적 사진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있다 보았습니다.
더욱이 대화 장소를 랜덤채팅 어플에서 카톡으로 옮긴 것에 있어서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부분이라 보여
수사 진행에 있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을 고소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성적 사진을 전송함에 있어 상대의 동의가 있다 착오한 것으로 경찰조사 진행에 있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통해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 나갔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의 행동에 대한 헌터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사진 및 영상 전송에 있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상대의 유도가 있었던 점 등을 변호하며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랜덤채팅 및 카톡으로 성관계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한 부분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있었기에 우려가 되었으나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 있어 성기사진 및 자위영상 전송 등 성적 목적이 다분하다 보여지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아 여러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기에
이 점에 유의하시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