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핑톡 어플에서 성적 발언 통매음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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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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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상대의 프로필을 보고 성적인 대화를 용인한다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 “야 섹X하자 보X나 벌려라”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적인 발언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으며 구체적인 성적 묘사 및 행위 묘사의 발언인 만큼 사안이 중해 보이는 사안이기에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이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혐의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향해 해당 발언을 전송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자 핑톡 어플에 가입하였고 타인의 프로필을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핑톡 어플의 경우 성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진 만큼 프로필에 신체 노출이 심한 사진이 업로드 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의뢰인 또한 타인의 프로필을 살펴볼 때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에 노출이 심한 점을 파악하였고 이와 같은 사진들을 보고 성적 대화가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소인의 프로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고소인 또한 신체 노출이 과한 사진을 업로드 해 놓은 것으로 이에 관심이 생긴 의뢰인은 대화를 걸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야 섹X하자 보X나 벌려라”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이와 같은 성적인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목적에 대하여 파악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노출된 사진을 보고 성적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문제가 되는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자신이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만일 고소인이 이와 같은 사진을 업로드 하지 않거나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성적 대화를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야기를 털어 놓았습니다.
온라인 내에서 성별과 나이 등에 대한 정보를 자유로이 설정이 가능한 만큼 이를 이용하여 본래 남성인데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을 업로드 하여 성적 발언 및 성기 사진을 유도한 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합의금 요구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증거자료와 법리 분석을 통해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사건 또한 기획 고소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점을 피력함과 동시에 고소인에 전달한 성적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며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하는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핑톡 앱 내에서의 통매음 사건에 있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