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뉴스 기사 댓글에 성적 발언 작성한 통매음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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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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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기사 댓글에 부적절한 발언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포털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한 BJ와 관련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해당 댓글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던 것으로 기사 내용의 당사자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기사의 내용과 댓글의 내용 그리고 의뢰인이 해당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기사의 내용은 한 BJ사 생방송을 하던 중 신음소리가 들렸다는 내용이었으며 이에 “별풍 많이 쏜 시청자한테 고추 빨아주는게 서비스ㅋㅋ”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경우 기사 내용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던 것으로 통매음 혐의에 있어 처벌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를 향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조정을 진행하기 희망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진행에 앞서 변호인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모의조사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보완해야 할 부분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긴장될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하여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렸으며 답변을 이어가던 중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시 옆에서 간접적인 조력을 드리며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첨삭하였으며 앞서 상담 및 조사 진행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에 더하여 반성하고 있는 부분 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진행할 시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단 것으로 피해자에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으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 설명하였는데요. 통매음 혐의에 있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더하여 상대방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기사 내용의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였기에 도달했다 판단되어 고소에 이름과 동시에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그리고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보안처분이 더해질 수 있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였는데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위기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해결책을 찾아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