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X친, X물X다" - 정식재판 후 전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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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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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전부무죄
성적으로 보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억울함을 해소해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운더스에 찾아오신 의뢰인님은 매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그간에 있었던 의뢰인님의 사건과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을 이어나갔갔습니다.
의뢰인님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봊친", "봊물쌋다" 등의 성적 발언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였고,
고소인은 해당 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무혐의를 주장하며 방어권 행사 및 대응하였지만,
성적 발언을 다수 포함하여 작성한 글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성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님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도 약식 기소를 하여 벌금형이 구형된 것입니다.
의뢰인님은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과 합의와 관련하여 연락이 닿았지만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물론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 단계에서도 형사조정 절차를 거부하였습니다.
홀로 방어권을 행사해 온 의뢰인님은 벌금형이 구형되고
약식판사로부터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억울한 마음으로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파운더스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파운더스는 신속하게 사건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의뢰인님은 이제 막 꿈을 펼치기 위해 사회에 발을 내딛고자 하는 어린 나이었기 때문입니다.
파운더스는 의뢰인님의 억울한 심정을 대리하여 의견서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외설적인 내용이 보이는 글을 게시했고,
불쾌했던 의뢰인님은 단지 비판하고자 해당 발언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님은 '성적 목적'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봊친"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내의 은어로,
성적 비하 발언이 아닌 "여자인 친구" 혹은 "여자 친구"를 뜻하며
의뢰인님의 발언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의미로 보이는 표현들이
결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점
또한, 고소인이 해당 글을 게시할 때엔 고소인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성적 발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신빙성 있는 자료들과 함께 법리적,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파운더스의 노력을 통해 재판부는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고,
판결문 내용에도 파운더스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기재되었습니다.
파운더스는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마음고생 많으셨던 만큼
앞으로는 부디 평안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