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기소유예] 카톡 성기사진 전송 혐의 인정
-
혐의
통매음
-
처분결과
기소유예
“카톡으로 성기사진 전송했습니다.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성적욕망을 충족을 위해 보낸 건 아닙니다..”
카톡으로 피해자에 성기사진을 전송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 카톡을 하던 중 실수로 핸드폰에 촬영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전달된 사진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 사과를 했지만 통매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실수로 성기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상대가 여성임을 알지 못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다 토로하였습니다.
더욱이 통매음 혐의로 인해 전과자가 된다면 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두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진행에 앞서 의뢰인이 성기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게 된 경위와 어떻게 피해자에 해당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는지 파악해 나갔습니다.
이후 다양한 통매음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성기사진을 보낸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음을 전달하기 위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 성기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톡으로 성기사진을 보낸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사진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아닐지라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 점에 유의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