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불송치] 쇼츠 댓글에 성적발언 작성. 경찰조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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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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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정액량 확인하면 저런거 확인 안 해도 됨
쇼츠 댓글에 성적발언.. 통매음 혐의 연루되었습니다..”
쇼츠 영상을 보던 중 “바부, 정액량 확인하면 저런거 확인한 해도 됨”이라는 댓글을 단 의뢰인은 통매음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미로 단 댓글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발언을 전송함에 있어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쇼츠 영상 댓글에 성적발언을 작성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했다면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어 초기대응이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상대의 성별에 대한 인식과 성기발언 및 부모님 욕 등의 표현의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중 패드립의 경우 죄질이 더 나쁘다 판단되는 것으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