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무혐의] 단톡방 성적발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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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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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혐의없음
지인이 제 카톡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전송한 것입니다..
사적인 대화 도중 나온 말이고 상대에게 전송될 거라 예상 못했어요..
의뢰인은 지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고소인의 일상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며
“섹파입니다. 얘랑 결혼하면 파산임 하지만 안에다 쌈(질내사정). 섹스파트너”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해당 내용이 고소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것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해당 내용이 고소인에 도달한 점 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지극히 사적인 1:1 대화였기에 전파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아닌 지인이 고소인을 초대하여 대화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수위 높은 성적발언이나 패드립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에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전송한 것이 아니며
고소인에 도달함에 있어서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닐뿐더러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사를 앞둔 시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통매음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톡 통매음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통매음 사건의 경우 발언의 내용과 경위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건에 연루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