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한상사중재위원회 IT 앱 개발 관련 중재 방어 및 반대신청 - 전부 승소
-
혐의
민사
-
처분결과
전부 승소
변호사님
앱 개발을 업무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일도 제대로 안 해놓고 오히려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돈을 달라며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돈은 제가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우 억울한 목소리로 연락을 주신 의뢰인님
저희 의뢰인님은 쇼핑몰 회사를 운영 중이 셨습니다.
최근 쇼핑몰을 온라인을 통해 더욱 홍보하고자 웹 쇼핑몰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자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을 통하여 한 업체를 통하여 PC 웹 및 모바일 웹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고 그 대금으로 총 6,000만 원 지급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4차 프로젝트 진행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1차 및 2차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완료 하였고,
저희 의뢰인님은 개발 대금을 모두 지금 함으로써 1차 및 2차 프로젝트 개발 부분은 종결 되었습니다.
문제는 3차 프로젝트에서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개발 대금 입금 날짜에 입금 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 약속된 업무 기간 내에 3차 프로젝트 업무를 완료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4차 프로젝트의 개발 항목 중 일부를 우선 처리하면서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도중 이를 포기하면 그 손해가 막심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님은 상대측에 일단 할 수 있는 업무 처리를 우선 요청 하고
4차 프로젝트 개발 대금도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개발업체는 이번에도 약속된 업무 기간을 넘어 개발 결과물을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지체한 것도 모자라 전달 받은 결과물은 오류 등
하자가 굉장히 많이 존재 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저희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게 3, 4차 프로젝트 부분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해당 개발 업체는 법률대리인까지 선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들은 계약상 모든 업무를 완성하였고,
업무의 지연은 의뢰인의 추가 요청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의뢰인의 해제 통보는 부적법 하고, 3, 4차 프로젝트 대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상사중재원에 대금 지급에 관한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해당 업체는 계약 된 일정에서 4개월이나 지연 되었음에도 용역을 완수 하지 못했으며,
잔여 프로젝트 업무 결과물들은 중대한 하자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일의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의뢰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의뢰인이 한 통보에 따라 3, 4차 프로젝트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오히려 상대 개발 업체의 잘못으로 의뢰인이 서버 및 기타 운영비, 개발자 인건비 등
상당 액을 추가 지출 하게 되었으며 서비스 런칭이 늦어짐에 따른 손해가 발생 되었음을
반대 신청을 통해 강력히 주장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상대 개발 업체에서 대금 지급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상대 측 중재 신청은 ‘전부 기각’, 오히려 의뢰인의 상대 개발 업체에 대한 ‘반대중재신청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 바,
최종 전부승소 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손해가 정말 많았는데 이런 신청 까지 당하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신 의뢰인님
파운더스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힘든 일 없이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