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내용을 유포했습니다.. 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소문이 담긴 PDF 파일을 17명의 대학 교수에 메일로 유포한 것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으로 조속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의 휴대전화까지 영장에 의한 압수를 당한바
포렌식 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조력도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고소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수의 인원에 유포를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PDF 파일은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메일 전송에 이른 점은 의뢰인이었으며
사건 당시 해당 부분으로 인해 학교 측에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전송에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으로
변호인은 조사 진행에 앞서 반성문 등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동시에 변호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하여 법리적 부인(혐의 부정)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피의자인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을 하면서,
변호인을 통하여 법리적 무혐의 주장을 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행위 자체에 이름에 있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전달하고,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에 의문이 있는 부분을 피력하고자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이후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여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 증거로 수집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과 별개의 여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이 허위임에 대한 인식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에 이르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이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건 하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을 향한 악플 등이 대표적인데
의뢰인 사건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그리고 비방성 등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