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무혐의] 카톡 대화 도중 성적 비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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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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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혐의
“예쁘고 몸매도 좋고 OO(고소인)보다 가슴 커
고소인과 대화 도중 성적으로 비교하는 발언..”
랜덤채팅이나 게임 등을 통해 상대에게 성적인 발언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매음 혐의는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성적 기준으로 ‘이정도는 가벼운 장난으로 받아들이겠지’ 하는 마음에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되어 향후 일상 및 직업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인과 카톡 중 성적으로 비교하는 발언..
통매음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소인과 제3자 여성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예쁘고 몸매도 좋고 oo(고소인)보다 가슴 커”라는 발언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애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 제3자 여성을 언급하며
“예쁘고 몸매도 좋고 OO(고소인)보다 가슴 커”라는 말을 무심코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특정 신체부위를 비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핀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 문제가 되는 발언을 전송함에 있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함을 판단하였고
고소인과 알게 된 경위 및 사건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파악하여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전달한 것에 있어 고소인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적 목적에 의한 행위는 아님을 변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화 중 성적인 발언을 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상대가 여성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성적 발언에 이른 것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며
그 발언이 구체적인 성적 묘사나 패드립 발언 그리고 동사적 표현에 해당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성적 목적이 없었던 부분을 중점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말 한마디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신중한 선택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운더스는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일지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 고소를 당하여 사건화 수 있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