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학교폭력 처분 4호 → 3호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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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학폭조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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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4호 → 3호 감경
“피해자의 얼굴+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같은 반 친구에 보여줬습니다.
학교폭력 4호 처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이 급증하며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며 입시에 있어 불이익 요소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1호에서 3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부터는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존이 되며
6호부터는 4년 보존으로 강화된 것으로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텔레그램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접한 뒤
이를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준 의뢰인은 학폭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청물을 제작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으며
제작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타인에게 보여준 것 만으로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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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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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처분으로 인해 조치사항이 2년동안 보존될 것으로 대입에 불이익을 겪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감경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3가지의 쟁점을 기반으로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합성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준 점은 인정하지만
텔레그램 대화방에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지 않은 점 등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통해 피해학생의 사진을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공유한 적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피해자의 합성물을 같은 반 친구에게 보여준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4호 처분에서 3호 처분으로 감경 되어
조치사항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원만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큰 논란이 되며 제작뿐만 아닌 시청과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두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피의 입장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학교폭력 조치의 대상이 되며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입장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거나 학폭 조치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