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기소유예] “단백질 착즙기 따로 없노..” 성적 댓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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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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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단백질 착즙기가 따로 없노ㅎ
네이버 숏폼 댓글에 성적 댓글 작성”
고소인이 업로드 한 네이버 숏폼 영상에 “단백질 착즙기 따로 없노ㅎ”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 중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정액 사정’을 의미한다며
의뢰인이 자신의 영상을 보고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해당 댓글을 남겼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지만
고소인의 영상을 보고 멋있고 놀라운 감정을 표현하고자 피의사실의 내용을 작성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다 설명하였습니다.
상담 진행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과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정액 사정을 의미한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편향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하여 상대방 측에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서 작성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네이버 숏폼에 성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 흉악범죄 관련인지 2) 상대나 부모님의 성기 발언인지 3) 동사형 표현인지 살피게 됩니다.
동사형 표현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위의 3개 내용 중 2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성적인 발언으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 철저한 준비로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