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무혐의] 유튜브 댓글 성적발언 성적목적 없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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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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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혐의
유튜브 댓글에 ‘ㄱㄹ’라 작성해
통매음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댓글에 ‘ㄱㄹ’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즐겨보던 유튜버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레 방송 활동을 중지한다 선언한 것에 대하여 속상함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보던 중 그 원인에 고소인의 잘못과 연관됨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팬으로써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 고소인 유튜브 채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고소인의 채널에는 고소인을 향한 비난 댓글이 올라오는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려 ‘ㄱㄹ’라는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의뢰인은 비난하기 위한 목적일 뿐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ㄱㄹ’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며 고소인에 대한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지만
비난을 하고자 작성한 것일 뿐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마지막까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튜브에 성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고소당한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성적 목적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학생인 의뢰인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이 큰 걱정을 하셨던 부모님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후 변호인에 감사의 인사를 표하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통매음 혐의로 인정되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뿐일지라도 성범죄 전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단순히 분노에 의한 발언이었다 할지라도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